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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하철역사 입점 사업 특혜’ 도시철도공사 직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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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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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지하철 역사 내 빈 공간에 상가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점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문책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도시철도 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0년 1월까지 공사 계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철 제5~8호선 역사 내 역무실 등의 빈 공간에 상가나 휴게·문화공간 등을 조성토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해피존 사업’의 입찰보증금 징수 및 가격협상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공사 규정 등을 어기고 사업 협상대상자인 B컨소시엄의 입찰보증금 납부기한을 2009년 8월에서 9월로 부당하게 유예해준데다, 미납액 590여억원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 연장 승인을 반복해 사실상 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당초 B컨소시엄의 제안내용과 달리 공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매출수수료율을 협상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A씨를 공사 ‘인사규정’ 등에 징계(정직)하라고 공사 측에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공사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등을 적발해 주의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사 경영지원본부 계약팀장으로서 2009년 6월 C컨소시엄과의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씨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스마트몰’ 사업이란 사업자가 역사 및 전동차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해 열차 운행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에겐 광고 사업권을 줘서 공사가 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이다.
 
 이외에도 공사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규격 승인과 △IT시스템 구축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약정 등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돼 각각 통보 및 주의 조치됐다.
 
 또 △오목교역 집단상가 임대계약과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도 역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작년 상반기 입수된 사업비리 관련 정보사항을 중심으로 작년 8~1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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