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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조약’ 유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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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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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유럽대륙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유럽과 아프리카 등 49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이 협약에는 유럽평의회 소속 47개 회원국과 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 비회원국이 등록돼 있다. 가입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90일 뒤 자동 발효된다.

협약 가입을 통해 새로 범죄인 인도가 가능해지는 국가에 한국과 인적ㆍ경제적 교류가 많은 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어 해외 도피 범죄자의 신병 확보와 처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1월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을 신청했으며 최근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협약이 발효되면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는 25개국에서 74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캐나다·일본·중국·브라질·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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