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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연예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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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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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표준계약서 보급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안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연예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탤런트 고(故)장자연 씨 자살사건 등으로 드러난 이른바 ‘노예계약’을 비롯한 연예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막고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연예인과 지망생 등에 대한 사기·폭행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화부는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매니지먼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기간 종사 경력을 조건으로 자유업종인 연예기획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과 공정한 연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성적침해 예방을 위한 심의 강화,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실연자 사이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보급되도록 홍보와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방송사-제작사-스태프 사이의 불합리한 제작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 제고와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정부 포상 확대, ‘명예의 전당’ 설립,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지원,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시범 사업, 저작권 보호 강화,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연예산업 정례 실태 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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