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은 13일 정부 과천청사 청소용역직원 3명이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일과 관련해 이들의 진정이 부당하게 전보당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연맹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도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며 "이 같은 전보 조치는 과천청사 개청 이래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지금껏 아무 잘못도 없이 일하다 성희롱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전보 배치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사실상 해고인 만큼 부당한 전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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