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56t급 중국어선 Y 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 호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신안군 홍도 북동쪽 26㎞ 해상에서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삼치 등 1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45척을 나포해 모두 5억39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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