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가수들의 립싱크 금지법이 발의돼 가요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공연에서 사전 고지없이 립싱크를 한다는 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행위고 사실상 사기다"라고 주장하며 "상업공연 및 방송에서 가수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할 경우, 관중에게 사전에 미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립싱크 금지법안을 두고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노래 장르에 따라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또한 가수들의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댄스곡을 바탕으로 한류 열풍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립싱크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립싱크 금지법은 중국에서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한 어린이가 개막축가를 불러 화제가 됐다. 하지만 노래를 다른 아이가 부른 것이 들통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이후 립싱크 금지법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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