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싱크 금지법안 발의··· 가요계 '찬반 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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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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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가수들의 립싱크 금지법이 발의돼 가요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공연에서 사전 고지없이 립싱크를 한다는 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행위고 사실상 사기다"라고 주장하며 "상업공연 및 방송에서 가수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할 경우, 관중에게 사전에 미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립싱크 금지법안을 두고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수라면 가창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무대에서 라이브를 선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노래 장르에 따라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또한 가수들의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댄스곡을 바탕으로 한류 열풍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립싱크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립싱크 금지법은 중국에서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한 어린이가 개막축가를 불러 화제가 됐다. 하지만 노래를 다른 아이가 부른 것이 들통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이후 립싱크 금지법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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