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단순참가자는 경찰폭행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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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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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캠코더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집회 당일 오후 7시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쪽으로 이동한 직후 곧바로 체포됐다”며 “박씨 등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범국민 궐기 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 등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연락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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