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대사관에 테러 위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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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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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의 대사관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보낸 혐의(협박,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테러를 암시하는 문건을 보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김씨가 뉘우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형편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면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11월4일 '오 알라의 전사들! 안녕하십니까? G20 행사에 오사마 빈라덴이 좋아하는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알라의 은총이 귀 나라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한국의 형제들-'이라고 쓴 한글 팩스를 아프가니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7개 나라의 한국 주재 대사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잘못된 금융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G20을 방해하려고 범행했으며 김씨의 문건을 받은 대사관이 대사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찰에 경비ㆍ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상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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