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서 주부 성폭행한 강도강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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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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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자녀가 함께 있는데도 부녀자를 성폭행한 강도강간범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서모(3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0분께 수원시 김모(38.여)씨의 집에 침입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06-2010년 사이에 전국에서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대낮에 가정주부 혼자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집만 노렸으며, 피해자들의 자녀가 있는 가운데 범행이 저질러진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서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분석해 여죄를 밝혀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4-2009년 광주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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