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례안을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와 산하 공사·공단·사업소·출장소 등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벌일 때 사업주는 지역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관급 공사에서 지역의 건설기계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근절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사전통지 및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공사의 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 방안으로 관급공사 계약 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체가 서명한 ‘청구확인서’ 첨부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이미 운영 중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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