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급공사 '인천 노동자 우선채용'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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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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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이뤄지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 노동자들이 우선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례안을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와 산하 공사·공단·사업소·출장소 등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벌일 때 사업주는 지역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관급 공사에서 지역의 건설기계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근절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사전통지 및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공사의 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 방안으로 관급공사 계약 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체가 서명한 ‘청구확인서’ 첨부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이미 운영 중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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