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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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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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복무기간(18개월→21개월) 조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동 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적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일부 고학력자, 연예인 등이 동 제도를 병역이행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제도운용의 부작용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현행 체계에서 학교, 학생, 업체 3자가 연계한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다만,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사관과 마이스터고는 졸업생이 각각 ‘12년, ‘13년 배출되므로 졸업연도에 맞추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결과, 3자간(학교, 학생, 업체) 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성된 기술인력인 산학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고도 기술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관계자는 “개선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양성된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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