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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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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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30일까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또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오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 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대상자는 이번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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