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또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오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 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대상자는 이번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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