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가 76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351건, 무등록 138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시는 불법개조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166대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검사 명령을 내렸다. 185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한 상태다.
또 무단방치 차량 34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91대에 대해서는 검찰송치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325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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