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혈액에서 아미트리프틸린과 클로르페니라민 등 신경안정제, 진통제, 항우울제, 최면진정제 등 성분의 약물이 검출됐지만 모두 치료농도 이하여서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약물들이 모두 치료 목적으로 투약됐고, 이들 약물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직검사 결과 장기손상의 흔적이 없고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어서 거식증에 의한 사망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부모가 2008년과 올해 초 잇따라 세상을 떠난 점을 들어, 우울증과 약물치료 등으로 체력이 급격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연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어 자살도 타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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