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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2명, 5년 동거간음한 30대 파렴치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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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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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를 5년간 데리고 살며 상습적으로 간음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가출한 지적장애 미성년자 2명을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과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9세였던 B양과 18세였던 C양을 자신의 집에 최근까지 살게하며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 C양과 5년간 함께 지내며 외출을 한달에 1~2회로 제한하고 외출 때는 반드시 동행하며 감시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 가출사건을 재수사하던중 C양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3월18일 간음유인 혐의로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으로 간음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B양과 C양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증거물 확보에 주력했다.
 
 A씨의 집에 캠코더와 노트북이 있고 동영상 파일에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경기 해바라기센터에 데리고 가 심리치료와 정신감정을 받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8~9세 아동에 해당된다”는 분석자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자료를 “강제적으로 간음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로 삼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A씨는 간음유인에 미성년자유인과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추가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달간 재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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