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압박해 조기에 시행령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은지주 고위 관계자는 1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배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우리금융 인수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를 30~50%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금융당국 내에서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대로라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에 일반 및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48% 가량을 더 매입해야 한다”며 “자금조달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과의 대등합병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분 인수를 위한 최소 입찰 규모를 30%로 설정하는 지분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최소 입찰 규모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산은지주는 공자위가 우리금융 인수 주체가 향후 계열사 분할 매각에 나서는 것을 용인한 데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을 인수한 후 계열사를 내부 사업 포트폴리오 및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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