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4회 지방선거 전인 2006년 5월20일 이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기부받고, 제5회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2010년 2월18일 이씨 등 3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자금은 빌린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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