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항공물류업체 대표 C(56)씨 및 국내 또다른 여행사 대표 D(42)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업체에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고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5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D씨로부터 14억원을 받고 중국행 항공티켓을 팔 수 있는 위탁 판매권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A씨 업체의 운임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회삿돈 370억원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넸으며 중국에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업체는 청탁 대가로 지난 2006년부터 이 항공사의 중국행 화물운송업무 60~80% 가량을 맡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항공사가 중국 국영회사인 만큼 A씨가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돼 A씨에게 뇌물을 건넨 C씨와 D씨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인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구공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