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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IMF 총재, '합의된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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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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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뉴욕 맨해튼의 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수감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6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스트로스-칸 총재의 변호인 벤저민 브래프먼은 판사에게 '법의학적 증거' 가 '강제적인 접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브래프먼 변호사는 법의학적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브래프먼 변호사의 이같은 언급은 두 사람 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여성의 변호인인 제프리 샤피로 변호사는 스트로스-칸 총재 측의 주장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그녀가 공격을 받았고 도망쳐야 했으며 호텔방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경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여성은 뉴스를 보기 전까지 이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며 "그녀는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청소하기 위해 방으로 갔던 단순한 객실청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여성은 7년 전 아프리카 기니에서 딸과 함께 이민 온 32살의 미망인이며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샤피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그녀의 삶과 일생생활, 그리고 15살 난 딸의 삶까지 황폐화시켰다”며 그녀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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