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들이 법인 및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1항과 제45조 2항 및 5호를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자금 1100만원을 4개 의원 후원회에 나눠 기부했고 김 대표이사도 회사자금 5800만원을 12개 후원회에 본인, 부인, 지인 명의로 분산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기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청탁 및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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