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중국 단동항을 왕래하는 중국인 피모(42)씨가 운동화 바닥밑에 금괴 3kg을 숨겨 출국하려는 것을 신변검색을 통해 적발,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피씨는 중국의 금괴 1kg당 가격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다는 점을 이용, 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반출을 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밀수출한 금괴는 반지나 목걸이 등을 녹여 만든 고금이며,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암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국제 금시세가 급등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국내 금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금괴 밀수입이 밀수출로 바뀌고 있다”며 “금괴 밀수출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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