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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여욱환 |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은 음주상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여욱환에게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신사역 부근에서 자신의 SUV차량 쏘렌토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BMW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박모(21)씨에게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고로 전치2주 상해와 차량수리비 604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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