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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