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삼화저축은행 중 우량자산을 인수해 신설법인으로 운영 중인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파산은 우리금융이 인수한 부분과는 별개이며 우량자산으로 신설된 법인은 현재 순조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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