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관련자들의 신원 특정과 국내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구글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한 뒤 다음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비롯해 조사 없이 바로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 전까지 당분간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 등 구글의 핵심 직원 3~4명의 신원 확인과 법리 검토에 주력할 방침이다.
혐의자의 신원과 함께 적용할 법률을 확정해야 인터폴(Interpol) 수배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강제 수사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입건됐다.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촬영뿐 아니라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인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프로그래머는 기소 중지했다.
구글은 관련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10만유로(약 1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형사 입건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