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공무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이 발행 주식의 50%이상을 갖고 있는 모(母)리츠가 자(子)리츠 주식 60% 이상을 취득하면, 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이 이뤄져 주식 공모와 비슷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리츠 발행 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리츠에 대해서만 공모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리츠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리츠가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해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리츠의 증권을 5%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하는 규정도 폐지돼 리츠의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리츠의 조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이지혜 사무관은 "모자형 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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