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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1호' 연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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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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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이르면 연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는 2~3개월, 인가하는 데는 2~3개월이 걸린다”며 “이르면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8월께 헤지펀드 도입 방안을 내놓고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돼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우세했다.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향'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사모만 허용되며,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기준은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정해진다.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형태 재간접펀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투자 금액은 1~2억원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기존 펀드자산 300%와 100%인 차입(레버리지) 규모와 파생상품 매매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400%로 늘렸다.

감독규제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헤지펀드 설립시 사전 보고는 물론 차입·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EU)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운용자격은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자산운용사·자문사로 제한했다. 싱가포르·홍콩 등에서 비금융사에게도 헤지펀드 운영을 허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한국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내 금융 풍토에 맞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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