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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20 홍보물 쥐그림 그린 강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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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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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징역 10월)과 선고(벌금 200만원)의 형량 차이가 커 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지난 20일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에 맞서 박씨도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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