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도로점용의 과태료는 일괄 적용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운용상의 어려움 및 민원이 발생했고, 불법점용 면적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대두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불법점용 면적과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 초과면적이 1㎡이하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 1㎡이내 마다 10만원씩 추가된다. 최고 과태료 상한선은 200만원이다.
또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경우에는 1㎡이하 10만원이 부과되고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만원이 추가된다. 상한선은 15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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