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무죄시 자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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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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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뺑소니로 입건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취소됐던 운전면허가 복원된다.
 
 경찰청은 “취소나 재취득 기간 제한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뺑소니로 입건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중에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면허가 복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된 건수가 1만7218건”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열흘 넘게 걸리던 행정처분 취소 기간이 닷새로 짧아지고 민원인이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등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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