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요현안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또 부처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정부지급추계서 작성방법과 2012년 BTL 한도액 설정 지침에 관한 설명회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환경공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국방부가 BTL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겪은 생생한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BTL사업의 발전방안 및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