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12명은 화재와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심사 대상자 18명 중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1명은 자료를 보완해 추후 심사키로 했으며 충족요건이 미비한 5명은 불인정됐다.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중 故 이경재씨(남, 당시 57)는 지난 2011년 3월 6일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가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지붕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사했다.
의상자 7명 중 남기형(남, 당시 39)씨는 지난 2010년 11월 22일 빌딩 3층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8명을 차례로 탈출케 하는 인명구조 활동 중 오른손 인대 파열로 4주 진단을 받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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