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는 27일 “소비자가 육안으로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등급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 요인인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강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원은 전했다.
한편 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는 표시판에 등급을 표기방법이 바뀐다.
즉 지금까지는 ‘등급’란에 해당 등급을 기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해당 등급에 ‘O’표시를 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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