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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