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감사원, ‘탈세조사 지연’ 대구국세청 직원 2명 징계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27 11: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액 탈세정보를 받고도 조사 대상자 선정을 지연시켜 결국 무혐의 처리토록 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 대구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은 B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에 관한 탈세정보를 받았으나 ‘주식변동조사를 해도 균형성과관리(BSC) 평가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상급자 승인 없이 관련 정보를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탈세정보엔 B사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을 C사에 50억원에 양도하고 비자금 48억원을 제공받은 혐의와 거래 중개자인 D사가 중개수수료 10억원을 받고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A씨 등은 해당 탈세정보를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도 담당인 조사1국으로 반송하지 않고 있다가 금융거래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만료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조사팀은 탈세정보상의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입출금 전표와 수표 등이 폐기돼 최종 자금 수령자를 확인하는데 실패, 결국 더 이상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관련 정보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사자가 열심히 조사하면 BSC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아무 근거 없이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으로 변경한 건 조사를 지연 착수토록 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 처리 △부동산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족 징수 △징수유예 승인 업무 부당 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으로 법인세 부족 징수 등 17개 사항을 적발, 대구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각각 징계 및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