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적 아라이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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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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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이같이 선고하고,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3명에게는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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