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2008년~2011년 4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직자 윤리법상 재취업 신고대상인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자 29명 중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가 17명(58.6%)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경우는 2008년 4월 1명(사외이사)과 2009년 8월 2명(이상 감사) 등 총 3명이었다.
보험사에 재취업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자산운용사 각 3명 △신용정보 2명 △카드사 1명 △캐피탈 1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상근·상임 감사(위원)로 재취업한 사람이 12명이었고, 이사·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5명이었다. 또 차관급인 감사위원 출신 사외이사도 3명이나 됐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기관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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