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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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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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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사채업자 A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고리의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대출이자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십 수억원을 탈루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 B씨는 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 수 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처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2명)와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 대부중개업자(5명),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미등록 사채업자 등(6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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