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정소리 산52-1번지 도로 부지로 ㎡ 1320원이다.
지역별 최고 지가로는 기흥구 신갈동 60-16번지 신갈오거리 롯데리아 건물로 ㎡ 613만원, 수지구 풍덕천동 712-3번지 수지구청 뒷편 수지프라자가 ㎡ 516만원이다.
용인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23만20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용인지역 땅 값은 지난해 보다 평균 2.06% 올랐다.
각 구청별로는 처인구가 3.24%, 기흥구 2.37%, 수지구가 0.15%씩 상승했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개별 통지된다.
또 각 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이나 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7월29일까지 확정·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케 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처인구는 용인남사 북리공업지역·아곡, 아곡2 도시개발사업·용인고림 지구단위계획·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기흥구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이 각각 반영된 것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29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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