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日 최고재판소 '기미가요' 기립명령 합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30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국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사의 재고용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학교 졸업식의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정년 후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전직 교사(64)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장의 기립명령은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명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약 20건의 유사한 소송은 물론 최근 오사카(大阪)부가 제출한 기미가요 제창 기립의무 조례안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09년 1월 기립명령은 합헙이지만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으며, 도쿄도 등의 재판소는 이를 뒤집어 기립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재고용 거부도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