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을 지원하며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숙박시설 확충안은 서울시 건의로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특별법과는 별개로 마련됐다.
먼저 시는 옛 질병관리본부(은평구 녹번동·10만2684㎡),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강남구 삼성동·3만1656㎡), 한국산업인력공단(마포구 공덕동·2만9095㎡) 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시유지에 호텔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DMC 미매각부지 8개 부지 중 공항철도 DMC역 근처에 있는 2만693㎡ 상업용지 3필지 복합개발 시에도 호텔을 유치할 예정이다.
4호선 사당역과 3호선 수서역 등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계획에도 호텔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도심에 비어있는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 기존건축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지원한다.
관광호텔로의 전환이 쉽도록 호텔 등 복합건축물의 출입구, 로비, 승강기 등을 분리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 개정에도 나섰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최저로 적용해 리모델링을 통한 호텔 전환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로 종료되는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기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서울시 관광과 내에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관광호텔 건립 시 용적률 20%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시행해 서울 관광호텔 신축여건을 개선시켜왔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부지 개발시, 민자역사 건립 및 터미널부지 복합개발 시엔 공공기여율 5% 범위내 인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광호텔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확보를 동반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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