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저축은행株 장부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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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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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대우증권이 자기자본을 투입해 사들인 비상장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프라임저축은행 지분 장부가를 각각 다른 평가 방식인 순자산가와 취득가로 잡았다.

31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자기자본투자(PI)를 통해 2009년 9월 취득한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지분 9.93%(134만4800주) 장부가를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1주당 6311원씩 모두 84억8800만원으로 계상했다.

취득가 76억7100만원(1주당 5704원)보다 4.24% 늘었다. 외부평가기관에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순자산가 산정을 의뢰해 이를 장부가로 올렸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이에 비해 대우증권은 1998년 1월 PI로 사들인 프라임저축은행 지분 0.34%(8000주) 장부가를 1주당 1만7250원씩 모두 1억3800만원으로 잡았다. 장부가는 지분 매입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가와 같았다.

2개 저축은행 액면가는 모두 5000원이다.

액면가 대비 장부가 할증률을 보면 프라임저축은행이 245.00%로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26.22%보다 218.78%포인트 높았다.

이에 비해 실적이나 건전성에서는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프라임저축은행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2010 회계연도 1~3분기(2010.7.1~2011.3.31) 누적 순이익 52억원을 기록한 반면 프라임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551억원 순손실을 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같은 시기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13.03%인 데 비해 프라임저축은행은 1.32%로 금감원에서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기준을 밑돌았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이달 모회사 프라임개발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BIS 비율을 5.10%로 높였다.

저축은행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자본총계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대우증권이 유일했다. 회사가 밝힌 저축은행 지분 취득 목적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사모펀드 운용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회사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당사에서는 비상장사 지분에 대해 10억원 이상 출자시 순자산가를, 미만이면 취득가를 장부가로 계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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