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건강증진식당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이다.
단, 1년 이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세금체납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여부와 친절도, 주방·객실 청결도, 가격 등 현장점검과 실사를 거쳐 대상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지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식단 영양성분 분석, 군 홈페이지 게시, 주방용풍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군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770-2233) 또는 읍·면사무소, 음식업지부 등에 하면 된다.
한편 양평 지역에는 모범업소 64곳과 경기으뜸음식점 6곳, 건강증진식당 9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