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이미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재완 기획재정부·권도엽 국토해양부·이채필 고용노동부·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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