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관내 업체수는 총 188개 업체며, 이는 인증대상업체(876개)의 2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증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는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인증신청의 오랜 시간, 비용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FTA 특혜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포기하는 것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인증신청시 수출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조건부 인증제’를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컨설팅 사업도 전개한다.
세관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세관이 부담한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00여개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세관의 한-EU FTA 인증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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