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해도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직접 가서 교육을 이수해야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과정이 신설되어 불편함이 해소됐다.
교육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한 소음ㆍ진동 배출업소이며, 교육주기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1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230개 배출사업장에서 오는 11일부터 말일까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사이버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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