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제정할 기준에서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일부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결합기업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능력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 형태적 조치는 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시장에 깊게 개입하게 되고 경쟁제한성 치유효과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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