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을 통해 잠언의료기, 김정문알로에 신횡성지사, 한일의료기, 바이온텍, 현대메디칼, 종로의료기, 고려수지침, 수맥흙침대, 고려인삼공사 등 7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적발된 주요내용은 △거짓·과대광고(15개) △광고심의 규정 위반(34개)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 등(4개) △의료기기 오인광고(16개) △미신고 판매업(1개) 등이다.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2119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된 102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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