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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교통사고로 다치면 대출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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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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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 S-MORE 마이카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마이카 더블안심 보험서비스’에 가입시켜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상해 발생시 장해요율에 따라 대출금이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되고, 최고 1000만원 내에서 별도의 상해보험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보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면 가입이 되며,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마이카 대출 전용 상담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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