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요청한 질문은 현재 박찬구 회장 검찰조사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내부정보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2009년 6월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점 이전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사전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 결정을 2009년 6월 29일에 발표한 바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약정 체결 당시 언론 상으로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해결책으로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를 2개월 안에 찾는다는 결의내용만이 공개돼 있고, 박찬구 회장 또한 당시 주요 의사결정에 배제돼 있어 언론상의 정보만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주요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허위의 개선 약정을 통해 두 달간의 주가 상승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증권시장 투자자와 금융당국은 물론 전국민 대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관련 내용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질의했으며, 금일 오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식 입장을 구체적인 질의내용과 함께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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